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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행복주택은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. 이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     

    시세보다 60%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행복주택. 보증금과 월세가 일반 주택에 비해 월등히 낮게 책정되어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?

     

    지원금액

    청년행복주택의 지원금은 1인 최대 수도권 거주기준 1억 2,000만 원, 광역시는 9,500만 원, 그 외지역은 8,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
    지원 요건

    청년행복주택 자격요건

     

    청년행복주택 신청방법

    청년행복주택 신청방법은 한국토지공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또한, 마이홈 포털사이트 - 청년주거지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임대기간

    공급주택 규모 :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㎡ 이하

   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됩니다. (임대기간 종료 되면 입주자격 다시 확인하고 재갱신계약 합니다.)

    다만, 졸업 및 취업 시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.

    청년행복주택 임대기간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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